명문제약, 보험약 35개 품목 불법 리베이트로 4월부터 약가 인하

기사입력 2015.03.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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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명문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저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 의약품 10개 품목을 제외한 레보틸정 등 35개 품목으로, 평균 13.1% 인하된다.

    이 가운데 프로바이브주 1%(20㎖) 등 3개 품목은 요양기관의 처방총액이 없어 일반적인 산정기준에 따른 인하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함께 적발된 다른 약제에 대한 부당금액과 결정금액으로 산출된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약가인하 처분했다.

    이번 약가인하 처분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직권결정 및 조정),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 7](유통질서 문란 약제 상한금액 조정 기준)에 의한 것이다.

    한편 명문제약은 레보틸정 등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1월29일부터 2011년 3월31일경까지 6개 시-도의 36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총 238회에 걸쳐 1억4000여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14년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재평가/심의(‘15.2월)되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15.3.16~3.18)를 거쳐, 3월 약가인하 고시 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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