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상당수 기준 미달…“관리감독 강화해야”

기사입력 2015.03.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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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재가급여평가결과보고서’와 ‘2013년 시설급여평가결과보고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급여기관 3,664개소 가운데 인력기준 미준수 기관은 543개소(14.8%), 시설기준 미준수 기관은 369개소(10.1%)로 확인됐다.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337개소(9.1%)였고 이 중 운영규정에 필요항목을 누락한 기관은 239개소(6.5%), 주 1회 이상 주방 소독 미실시 및 유통기한 미준수 기관은 98개소(2.7%)로 파악됐다.

    연 1회 이상 실내외 소독 미실시 기관은 355개소(9.7%)로 나타났고, 수급자 감염병 건강진단 미실시 기관은 2,645개소(72.2%)에 달했다.

    재가급여기관 중 인력기준 미준수 기관은 주야간보호기관은 49개소(5.5%), 단기보호기관 3개소(3.5%)로 파악됐고, 시설기준 미준수 기관은 주야간보호기관과 단기보호기관 각각 57개소(6.4%), 4개소(4.6%)였다.

    재가 급여란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시설 급여란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을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다.

    특히 재가급여기관 중 본인부담금 면제기관은 방문요양 702개소(13.5%), 방문목욕 268개소(13.0%), 방문간호 20개소(11.8%), 주야간보호 52개소(5.9%), 단기보호 8개소(9.2%), 복지용구 285개소(36.4%)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평가 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수시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평가결과 통보에 따라 후속조치를 실시했는지 여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해 평가 후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어 “수시평가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이 복지부와 지자체 등 행정조사 담당기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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