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 시 이용자 권익 보호위한 법안 마련

기사입력 2015.03.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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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럽게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시설 이용이 중단될 시, 학부모와 아동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복지·보육시설의 급작스러운 폐업·폐쇄시 시설 이용자들이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을 18일 제출했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해당어린이집이 자진폐원 조치를 했으나, 급작스러운 폐원조치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다른 아이들이 또 다른 2차 피해를 봤다”며, “이와 같은 폐해를 막고자, 시설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과 관련된 개정안까지 총 11건이다.

    양승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해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을 위한 복지·보육시설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는데, 급작스러운 시설 폐쇄·폐업으로 인한 시설이용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설폐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에 향상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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