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은 유명의사, 수술은 대리의사…피해 속출

기사입력 2015.03.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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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마취 또는 전신마취 후, 상담을 받은 주치의가 아닌 대리의사가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유령수술’로 인한 피해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 등으로 구성된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는 17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가 모르고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한 것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며 “유령수술을 근절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술실이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는 상황에서 전신마취를 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손쉽게 속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유령수술이 은밀히 성행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 이들은 또 “많은 환자를 유치해야 하는 병원 측이, 환자를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유령수술을 '보조의사'가 단순히 교체되는 정도로 파악하거나 '무면허의사'만 아니면 아무나 집도의사 역할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법리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집도의사와 보조의사의 이름을 표기하고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란을 만드는 등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유령수술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

    서울 강남구의 G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던 20대 여성 A씨는 “유령수술을 받아 장해 진단을 받았다”며 G성형외과 병원장 등을 상해,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G성형외과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검찰은 G성형외과가 내국인 환자는 물론 외국인 환자에게도 조직적으로 의사 바꿔치기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현재 사실 확인 중에 있다.

    앞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지난해 4월 G성형외과 원장 등 10여명에 대해 유령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의 책임을 물어 회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내리면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실제 시민단체가 지난 9일부터 최근까지 5개 성형외과에서 수술 받은 9명 환자의 피해사실을 접수한 결과, 논란의 중심에 섰던 ㄱ성형외과도 포함돼 있는 상황.

    정치권 역시 유령수술에 대한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난해 11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상담은 유명 의사가 하고 실제 수술은 얼굴 없는 다른 의사가 하는 유령수술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해 논란은 당분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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