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들의 치밀한 의료기기 음성 리베이트 적발

기사입력 2015.03.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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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의사 6명이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년 5월~’13년 11월까지 영업사원들이 의료기기 판매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가족여행 비용이나 의료기기, 버스광고 등 4,2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서울 소재 ㈜○○○ 회사와 이를 제공받은 병.의원 의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이 강화되자 의료기기 수입 판매회사와 양의사 간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 방법도 더욱 다양하고 치밀해졌다.

    의료기기 판매사원들이 영리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게 된 수사대는 ‘11년~’13년까지 전산 및 배송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버스광고비용 대납, 판매회사 연수원 숙박시설 저가 제공 등 각 가액 3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방법인 할증(덤으로 더 주는 행위)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 회신과 유사한 리베이트 입건 사례,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의료기기 업계의 영업정책이자 관행으로 부당하나 경제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할증부분에 대해서는 불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할증이라는 의료기기 판매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통보, 차후 입법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3,000만원 이상의 할증행위가 확인된 병.의원 21개소는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 탈세여부 등을 확인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해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건전한 경제활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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