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5곳 중 1곳 ‘법적 요건 미충족’

기사입력 2015.03.13 16:0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보건복지부는 ‘14년 말기암 환자 및 가족을 위해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법적 미비 의료기관이 12곳(21.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미비 의료기관 12곳은 대부분 전용입원실, 임종실, 가족실 및 상담실 등 별도의 공간 또는 전담 호스피스 간호사 등 필수 시설/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수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를 우려해 실제 갖춰 운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앞서 질 관리체계 정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 학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처음 공표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 법적인 필수요건을 갖추지 못한 12개 전문 의료기관에 대해 6월 말까지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나 업무정지 등 퇴출 절차를 밟는 등 국민의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법적인 필수요건을 갖추더라도 질 수준이 낮은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을 선별해 전문가 자문 지원 실시 등 전문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호스피스 질 수준을 정확히 평가/판정하고, 차등지원 폭을 확대하는 등의 평가/지원 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또한 ‘16년부터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별 세부평가 내역을 공개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은 ‘암관리법’에 따라 국립암센터에서 법적 요건과 사업계획 및 운영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개소당 2200만원~70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