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의료법 위반 소지 광고 절반 넘어

기사입력 2015.08.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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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근거 없이 의학적 치료효능 보장하는 광고 등 확인
    -한국소비자원, 서울․경기 지역 피부관리실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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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지역의 피부관리실(100개)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사용 및 무면허 의료행위, 계약 관련 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37개 업소가 미용문신, 박피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79개 업소에서는 고주파기, 저주파기, 초음파기 등 현행 의료기기법상 피부관리실에서 영업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피부관리실의 온․오프라인 광고물을 확인한 결과, 59개 업소가 허위․과장 광고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고 유형으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의학적 치료 효능을 보장하는 광고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피부미용 효능을 강조한 광고 △미용문신, 박피술 등 불법 의료시술 광고 △부작용을 부정하고 안전성을 강조하는 광고 등이 확인됐다. 현행 법에서는 피부관리업소가 주름 감소, 피부 개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은 총 1만4169건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 및 해지 관련 불만 8579건(60.5%) △효과 미흡․부작용 등 서비스 결과에 대한 불만 1712건(12.1%) △계약 미이행(불완전 이행) 1544건(10.9%) △강매․무면허 의료시술․의료기기 부당사용 등 피부미용업소의 부당행위 관련 불만 1041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피부관리실 관련 위해사례는 총 555건으로, 매년 14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위해 증상별로 살펴보면 관리서비스를 받고 난 후 피부염 또는 피부 발진이 발생했다는 사례가 353건(63.6%)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코․입술․발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손장(47건․8.5%), 피부미용기기(고주파치료기․스톤 등)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화상(46건․8.3%)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부미용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피부미용 효능 관련 허위․과장광고 시정 등을 권고한 바 있으며, 향후 관계 부처에 △공중위생관리법의 ‘공중위생업자의 의무’에 피부관리실의 치료 효능 광고 금지 조항 마련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대상에 피부관리실의 의료기기 효능 표방 광고 추가 △피부관리실에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에 대한 별도규정 및 안전수칙 마련 등에 대해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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