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원 투표 요구서 처리 놓고 정관해석 논란

기사입력 2015.03.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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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앙대의원 동수득표 차점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연장자가 당선된 것으로 해야 하는 지를 놓고 이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성언이하 제주지회)가 5일 지부회관 강의실에서 제2회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었다.

    이날 제주지회 대의원들은 제주지회 회원 62명이 요구한 전회원투표에 대한 건을 반대 17, 찬성 5표로 부결시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최다득표자인 장영근 대의원과 동수득표 차점자 중 연장자인 안효수 대의원을 중앙대의원으로 하고 또 다른 동수득표자인 남지영 원장을 예비중앙대의원으로 하는 중앙대의원 인준의 건을 승인(찬성 17표, 반대 5표)했다.

    그러나 이번 임총에서는 전회원투표 요구에 대한 안건 상정부터 의견이 분분했다.
    제주지부 회원 62명의 동수득표 차점자에 대한 전회원투표 요구서가 접수된 것을 놓고 의장단이 긴급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를 묻자 제주지부 재적 회원의 5분의 1 이상인 62명의 회원이 전회원 투표를 요구했고 지부회칙에는 이를 반영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중앙회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53조 2항을 준용해 제9조의2에 따라 14일 이내에 회원투표가 실시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리고 14일 이내에 회원투표를 실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날 임총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상정되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

    선거및선거관리규칙 제53조 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도 한의사회의 회원 직접투표와 관련하여 지부 회칙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 대의원총회의 의결 또는 지부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전회원 직접투표와 관련된 선거의 절차와 방법은 제54조에서 설명하고 있다.

    동규칙 제2조3항에서는 ‘제 53조와 제 54조는 정관 제9조의2에 따른 회원투표에 적용한다’고 규정했으며 정관 제9조의2 제2항에서는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서면결의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안건의 목적·이유·의결사항 등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회원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 9조의2 제7항에서는 ‘회장이 대의원총회나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회원투표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표에 관한 공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이 지체 없이 회원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제주지회 집행부는 제53조 2항에서 ‘지부 회칙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부 대의원총회의 의결 또는 지부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이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지부에 준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주체가 지부의 대의원총회라는 입장이다.

    또한 전회원투표의 건이 승인되면 동수득표 차점자 중 연장자가 당선된 것으로 판단한 제주지회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린 제주지회 선관위원 전원 사퇴와 더불어 중앙회의 개선명령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결국 임총에서는 전회원투표의 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 부결시켰으며 제주지회선관위가 결정했던대로 중앙대의원을 인준했다.

    그러나 이날 임총에 참석했던 박령준 중앙감사는 “오는 22일 예정된 한의협 정기대의원총회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주지회 임총에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정관 9조의2에서 회원투표 요구서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공고를 하고 지체 없이 회원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관 해석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다.

    동수득표 차점자였던 남지영 원장은 이번 임총 결과에 대해 “62명이라는 회원이 정관 요건에 맞춰 전회원투표를 발의한 것인데 임총에서 찬반을 논한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대의원총회다 보니 청취할 수 밖에 없었고 대의원들이 회원들을 대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제주회원의 1/3이상의 뜻에 반대되는 결정을 해서 안타깝고 대의원들이 회원들에게 어떻게 전할지 걱정이 된다. 어쨌든 이 자리의 결정에 따르기로 약속했고 이렇게 결정 난 이상 저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노력을 해야 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등의 고민이 든다.”고 아쉬운 심정을 밝혔다.

    또다른 동수득표 차점자였던 안효수 대의원은 “지부대의원들의 결정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 큰 책임을 맡게 됐다. 앞으로 지부는 중앙회의 입장을, 중앙회는 지부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는 길을 모색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지회 김성언 회장도 “지부 대의원총회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회원 간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더 회원들의 뜻을 받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회 중앙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대한한의사협회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지회에 1위 득표자에 대한 인준과 공동2위 득표자에 대한 결선 투표 및 그 당선자에 대한 인준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제주지회 회원의 전회원투표 요구서와 관련해 한의협은 제13회 정기이사회 결의에 따라 제주지부장 또는 제주선관위는 3월2일 오후 6시까지 회원투표를 1월에 실시된 동일한 투표방식으로 실시할 것을 공고하거나 3월5일 오후 6시까지 동수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1월에 실시된 동일한 투표방식으로 진행 및 완료 할 것을 지시·명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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