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의사 자격기준 개정, 환자 부담 발생 없다

기사입력 2015.08.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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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선택진료 의사 자격기준 개정 관련 언론보도에 해명

    보건복지부가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현행 ‘대학병원의 조교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선택진료의사 축소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종전 규정에 비해 선택진료 의사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선택진료의사 자격기준 개정 여부는 당초 추계한 선택진료 축소금액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선택진료 의사 수는 증가하지 않고 환자 의료비 부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9일 한국경제가 보도한 ‘의과대학 조교수 이상 누구나 ‘특진의사’ 자격 부여, 특진비 줄인다더니…거꾸로 가는 복지부’라는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복지부가 선택진료의사 축소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오히려 거꾸로 된 결과를 내놓아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료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특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의 자격 기준을 ‘의과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넓힌 규칙개정 수정안을 마련해 전문가들은 특진 의사 수는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당초 ‘3대 비급여 개선 기본 계획’에 따른 선택진료의 단계적 축소·폐지의 일환으로 선택진료 의사 수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80%에서 67%로 2/3수준으로 낮추고 특히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25%(1/4수준)는 비선택의사로 두게 함으로써 전체 선택진료의사 1만387명 중 2314명(22.3%)이 비선택진료 의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환자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12억원의 비급여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현행 ‘대학병원의 조교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선택진료의사 축소와는 무관한 것이며, 종전 규정에 비해 선택진료 의사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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