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기관에 ‘종합병원’ 포함

기사입력 2015.08.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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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미실시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는 18일 아동학대교육 실시 대상기관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하고, 소속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교육을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대상기관에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소속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교육을 연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 1시간 이상을 포함토록 했다.

    아동학대교육은 관련 법령,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집합교육․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250만원, 2차 위반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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