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법 개정 필요하다는 로펌 어디냐”는 질문에 ‘모르쇠’

기사입력 2015.03.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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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로펌의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한 의협 측이 “어느 로펌이냐”는 질문에 끝내 자문 결과를 공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의계는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권위에 의존한 거짓말을 일삼아 국민을 현혹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보건복지부의 규칙개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로펌 자문결과의 출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라고 대한의사협회에 추궁했지만 공개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양의사협회와 해당 발언을 한 양의사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양의사협회가 로펌 자문결과 공개를 하지 못한 것은 애당초 해당 내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측은 공문 답변시한인 지난 3월 11일까지 어떠한 답변이나 회신 등의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언급한 로펌 자문내용에 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협의 태도는 평소 ‘근거중심’을 외쳐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정작 자신들은 전국민이 청취하는 지상파 토론프로그램에 출연해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한 해 ‘아니면 말고 식’의 말장난을 한 셈이다.

    한의협은 “양의사협회의 산하단체는 오히려 우리 협회가 실시한 법률자문 내용이 잘못됐다며 생트집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식 공문에는 변변한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면서 뒤로는 이처럼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강력한 법적조치와 함께 이러한 사실을 KBS 제작진에도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5개 유명 로펌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자문을 구했고, 해당 결과를 지난 2월 1일자 보도자료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관련 내용을 복지부에도 전달한 바 있다.

    한의협은 또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우리 협회의 법률자문 내용은 물론 양의사협회가 받았다고 말하는 로펌 자문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누구의 말이 옳은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이러한 제안에 응할 것이며, 양의사협회도 한의협에 법률자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라도 공개해 자신들의 말이 정당하고 떳떳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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