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및 환자 단체, 유령의사 의한 성형수술 피해자 모집

기사입력 2015.03.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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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수술 피해자 다수 모집될 경우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 예정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회장 안기종)은 9일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유령수술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령수술’이란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을 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채 생면부지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 등이 전기톱, 망치, 절단기, 칼 등의 수술도구를 이용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또 수술 후에도 환자에게는 마치 처음 약속했던 ‘집도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환자는 ‘유령’에게 수술 받게 된 것과 다름없다고 해서 일명 ‘유령수술’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때문에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사상최악의 ‘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살인·상해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소비자 및 환자 단체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설치, 유령수술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한편 이날부터 공식 홈페이지(http://www.ghostdoctor.org) 및 콜센터(1899-2636)를 운영해 유령의사로부터 수술받은 환자들의 피해사실을 접수받게 되며, 유령수술 피해자들이 많아질 경우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관계자는 “자신이 ‘유령수술’ 피해자라고 의심되는 환자나 그 가족들은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유령의사 성형수술 피해자를 찾습니다’라는 배너를 클릭해 피해사실을 남기면 된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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