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중의사 ‘미개방’키로 결정

기사입력 2015.03.0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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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한·중FTA를 통해 중국측이 강하게 요구해 왔던 중의사에 대해 개방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지난해 11월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인 타결 선언 이후 기술 협의 및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지난달 25일 한중FTA 협정문 가서명이 완료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최종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협상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미개방키로 하고, 중국이 강하게 요구해 왔던 중의사 일시고용입국은 미개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상품은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련업계와 긴밀한 협의 후 협상을 완료했다”며, “중국은 △의약품 323개 △의료기기 92개 △화장품 14개 등 총 429개 품목에 대한 양허를, 한국은 △의약품 513개 △의료기기 138개 △화장품 28개 등 총 679개 품목에 대해 양허했다”고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콘텍트렌즈, CT, 시력교정용 안경, 인슐린 등 중국내 수요 증대 품목을 개방한 반면 한국은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초음파 진단기 등을 개방했다.

    다만, 한국은 한약재인 감초, 도라지 등 민감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고, 중국은 자국내 산업 육성 등을 위해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에 대해 개방을 제외했다.
    양국은 앞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에서 상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정보 교환 및 민간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다른 기체결된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중국은 기체결 FTA 수준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단기 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일부 개방했다.
    이밖에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은 세번(HS code)변경 4단위 기준 중심으로 협상을 타결하고, 비관세 분야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정부간(G2G)채널 구축 등을 통해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제협력 분야에 보건상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포괄적 협력 조항을 추가하여 양국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는 “이번 한중FTA에서 중의사가 미개방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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