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비 약국 23% 점유… “지나치게 높다” 지적

기사입력 2015.03.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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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안 주춤했던 약국 급여비 증가율이 지난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14년도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 심사실적 중 요양급여비용은 12조 5005억원으로 2013년 11조 8668억원 대비 5.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요양급여 비용 54조 5275억원 중 22.9%를 차지하는 수치로, 의원급 의료기관 급여비 11조3134억원, 병원급 8조9410억원, 상급종합병원 8조5649억원을 제치고 종별요양기관 중 요양급여비용 최대 심사실적을 기록했다.

    기관당 급여 수입 역시 지난 한 해 약국은 월 평균 1290만원의 조제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년 1209만원 대비 약 81만원이나 늘어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건강보험 재정현황’ 중 진료형태별 급여비 현황에서도 약국 급여비는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했던 2012년에는 2.9%가 감소했으며, 다음해인 2013년에는 0.8% 상승에 머무른 반면 지난해에는 갑작스레 5.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약국 급여비의 갑작스런 반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항목 확대에 따른 영향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약국의 다품목처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다품목처방을 매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관행이 뿌리 뽑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다품목처방의 경우 다제 병용으로 인한 약물부작용, 약물상호작용, 동일 및 유사 치료군의 중복 등으로 국민건강 위해 가능성이 크고, 약제비의 상승과 환자의 복용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같은 약국 급여비용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2014년 약국 급여비용 12조 5005억원은 작년 한의원 급여비용인 2조 452억원과는 무려 6배가량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2014년 기준 약국 수는 2만995곳으로 1만3000여 곳인 한의원과 1.5배 차이에 불과하다.
    전체 건강보험 급여 파이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약국의 급여비 증가 정책은 지속되는 양방의료기관 위주의 보장성 확대와 맞물려 건강 보험정책이 국민선호도와는 무관하게 일부 직능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저출산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 중인 우리나라의 건보재정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불필요한 급여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성을 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최근 건정심에서 추나와 한의물리치료 등 근골격질환 한의 치료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정부는 한·양방 균등발전과 국민 요구를 반영해 4대 중증질환 등 한의 치료행위 건보 적용 확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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