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은 반문명적 행위다”

기사입력 2015.03.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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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3일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개최된 ‘2015년도 경희대 한의과대학 전체교수회의’에 참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경과 등 현안을 설명하는 한편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학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은 도구의 개발과 활용과 관련이 깊은데, 어떤 민족이나 국가든 도구에서 뒤처지면 멸망하거나 속국으로 전락해버렸다”며 “하지만 2015년 현재 문명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문명의 도구를 유독 한의사들만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문명적 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단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기기 중 엑스레이와 관련된 부분은 의료법 개정사항이 아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별표6에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한의원·한방병원만 넣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밝힌 김 회장은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에서 의료기관의 범주에 한의원 및 한방병원이 포함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원·한방병원이 배제된 것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일탈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며, “복지부에서는 한의사가 의료기사지도권이 없기 때문에 배제됐다고 말하지만, 실제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돼 있는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나 치과위생사도 있는 것에 비춰보면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의료행위나 양방의료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문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받았던 이유는 초음파 관련 헌재 3건, 엑스레이 관련 대법원 1건의 불리한 판결 때문이었다”며 “실제 초음파 관련 판결문에 ‘해부학적 진단과 치료는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의 영역이 아니라’라는 내용의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리학적 현상을 이해해야 하고, 병리학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생리현상을 이해해야 하며, 정상적인 생리현상의 이해를 위해서는 인체의 구조를 이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실례로 침구학 부분만 하더라도 중완혈 자침시 복부대동맥이 흐르기 때문에 피해서 놓는 것은 한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인 것처럼 인체의 구조를 모르고 어떻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김 회장은 “양의계에는 41개의 의과대학에 1만여명의 교수가 활동하고 있는 반면 한의계에는 500명의 교수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를 지키고 있는 열악한 사정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들의 후학들에게는 두 번 다시 같은 아픔을 안겨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체교수회의에서는 배형섭 교수의 정년퇴임식과 함께 경혈학교실(임사비나 교수)·생리학교실(홍무창 교수)·간계내과교실(이장훈 교수) 주임교수 위촉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와 함께 2014 우수 연구교원 시상식에서는 기초 부문에 김성훈·고성규 교수가, 임상 부문에 이의주·조성훈 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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