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울질 그만하고 옳은 일을 하라!!!”

기사입력 2015.03.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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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의료기기사용과 관련 시도지부 총회에서 성명서가 채택되는 등 한의사회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환)는 지난달 25일 롯데호텔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부산광역시의회 손상용 부의장·이종진 의원·정명희 의원, 부산광역시 노영만 보건위생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전면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부산시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는 진단기기로 환자에게 ‘갑’의 위치를 고수하기보다는 진단기기를 통해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직군이 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역시 의사협회라는 이익집단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의학의 발전을 바라본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인지를 쉽게 알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현대문명의 산물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는 의사협회는 국민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대오각성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직능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는 작금의 행태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시대적인 요구인 규제개혁을 통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관철될 때까지 전면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부산시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김필건 회장은 “협회장으로 당선되기 전에는 29년 동안 환자를 진료했던 개원의의 한 사람으로, 유일한 바람은 오직 환자를 좀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인류의 문명이 도구를 개발하고 활용하면서 발전해 온 것에 비춰볼 때, 한의사가 이러한 문명의 도구를 활용해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의사들에게만 그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반문명적인 행위이며, 이러한 반문명적 행위가 2015년 대한민국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14일간 단식을 하면서 ‘사기’를 읽었는데, 이 가운데 ‘편작’편에 ‘편작은 맥을 보지 않았다. 사람을 투시를 통해 장기의 활동상황을 보고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환자의 장기를 관찰하고 치료하는게 그들의 바람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누가 과연 무슨 자격으로 문명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막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김용환 회장도 “원전의사학 곳곳에는 장기나 혈관, 해부학적 원리 등이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한의학이 해부학적 원리로는 진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바로 지금이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한의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되찾아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정금용)는 지난 25일 열린 제2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가로막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선택권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한의학의 과학화와 한의약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엄청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의 핵심이자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와 이에 끌려가는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에만 눈이 어두워 국민이 원하고 입법·사법부가 동의하며, 행정부가 결단을 내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사면허 반납과 총파업 투쟁 운운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전형적인 직역이기주의의 갑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특히 이러한 양의사들의 이 같은 경거망동을 국민의 편에서 준엄하게 꾸짖고 질타해야 할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양의사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양의사협회에 굴복하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전시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 △의사협회는 초거대 기득권 집단임을 악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협박을 일삼는 안하무인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호도하지 말 것 △정부는 보건복지부를 바로잡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강환웅 기자 hesi99@hanmail.net
    윤영혜 기자 aphrodite08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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