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개정 사안 아니다”

기사입력 2015.03.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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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가 2일 펠리체컨벤션에서 개최한 제19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현재 의료계에 가장 뜨거운 감자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의료법 제3조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등 한의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법 제37조의 2, 3항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안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을 위임하고 있는데, 이 자격에는 의사, 치과의사는 물론 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등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와 치과위생사도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한의사는 빠져있는 것.

    따라서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을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별표6에 그동안 누락되어 있던 ‘한의사’, ‘한방병원’, ‘한의원’을 포함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한의협이 5개 대형로펌으로부터 받은 자문결과에서도 모두 ‘의료법 개정이 필요치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필건 협회장이 각 시도지부를 방문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설명을 이어나가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선에 대한 전 회원 투쟁 의지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울산시회 정기총회에서는 1억907만4000원의 2015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한편 권학철 신임 의장, 안종찬·강락원 신임부의장, 정인기·주왕석 신임감사 등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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