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78억원 ‘부당청구’

기사입력 2015.03.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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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21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665개 기관에서 178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402개 기관에 대한 지정취소/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에 따른 과다경쟁 등으로 △‘09년 32억원 △‘11년 97억원 △‘13년 112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재가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나타나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에는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전년도 921개에서 기획조사 150개 및 수시조사 830개 등 980개 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장기요양 부당청구의 외부적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기획조사는 입소시설 75개소, 재가기관 75개소 등 150여개 기관을 선정해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 및 급여제공기준 여부 등에 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획조사 내용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게 게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누수 방지와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재무회계기준 정립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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