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시행’

기사입력 2015.08.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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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외국관광객 유치 확대 위해 1년간 시행

    정부는 6일 ‘2015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를 1년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기반 확대를 위해 실시되는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는 오는 2016년 4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1년간 시행되며, 의료법상 등록 유치업자를 통하거나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쌍꺼풀수술․코성형․유방 확대 및 축소술․지방흡인술․주름살제거술․치아성형 등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이 대상이다.

    환급 절차를 살펴보면 외국인관광객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공항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창구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을 의료기관 및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며,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후환급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형외과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사이트를 개설할 예정이며, 불법브로커 등 미등록 유치업자를 통한 거래로 사후 확인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환급세액 추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역공급확인서’에 진료비 이외 유치업자 등을 기재토록 의무화해 외국인환자 본인이 거래내역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외국관광객 미용성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등에 대해 적극 홍보를 실시하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의료용역 수요는 ‘11년 12만2000여명에서 지난해 26만7000여명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불법브로커 확산이나 고액 알선수수료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증가와 함께 메르스 여파로 인해 외국인환자 예약 취소율이 지난 6월 42%에 이르는 등 위축될 조짐이 있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후환급 제도 도입를 도입한 것이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 의료기관의 과표양성화도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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