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란 시대의 모든 도구로 생명을 위해 사용하는 것”

기사입력 2015.02.2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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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이하 경기도회)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가 보다 객관화된 진료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26일 호텔캐슬 그랜드볼룸에서 가진 제6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기도회는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의사협회의 반발로 힘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회 회원들의 결의를 모아 규제개혁에 힘을 싣고자 만장일치로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경기도회는 “의료란 시대의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그 도구에는 과학기술, 문화, 예술, 경제, 철학 등 그 시대의 산물이 들어가야 한다. 현대의료기기인 X-ray와 초음파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과학기기를 이용하여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의료인이 사용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가까운 미래에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들로 우리의 혈압과 혈당, 맥박, 기의 변화들이 측정되어진다면 이것은 양의사가 사용하고 한의사가 사용해야 한다라고 정의내릴 수 없듯이 미래에 개발되는 의료기기는 모든 의료인들이 사용해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의학의 여러 역사들이 일제식민지 치하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그리고 상처입고 잊혀졌던 과거들이 비로서 2011년 한의약 육성법을 통해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국회와 행정부는 2011년 국회에서 제정된 한의약 육성법의 취지에 따라 한의약 발전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시행하여 한의약이 민족의학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 한의약 육성법에 대한 후속조치 시행을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회는 “한의사와 의사 앞에는 환자라고 이름하는 국민이 있다. 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여 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진단의 방식들을 연구하고, 치료의 방법들을 개선하여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 주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다. 이런 의료인으로서의 역할 대신 한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라고 비방하며 무당이라고 모욕하는 행위는 중지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보건의 협력파트너로 존중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며 의사협회에 갈들이 아닌 협력으로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장용남, 차성일, 임영권 감사를 선출하고 의료기기 문제 등 긴급히 발생하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천만원의 ‘긴급현안 사업비’를 신설하고 불법의료척결 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총 9억5천여만원의 2015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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