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 비판한 라섹 전문 안과의사, 알고보니 무면허

기사입력 2015.02.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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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시사교양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내 라식 수술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한국계 독일 안과의사가 알고 보니 무면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과의사회는 의사 면허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 소재 L안과의원에서 근무하던 한국계 독일의사인 L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해 지상파에 출연했던 L씨는 자신을 ‘독일의 안과의사’, ‘의학박사’로 소개했지만 안과의사회가 확인한 결과, 독일에서 안과의사 자격을 획득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자신을 ASA(Advanced Surface Ablation)라섹 수술의 개발자라며 국내 라식 수술의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ASA라섹은 각막 중심부를 얇게 만드는 기존 라섹 수술과 달리 각막 중심부를 볼록하게 만들고 주변부는 편평하게 만드는 수술법이다.

    안과의사회는 “L씨가 국내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국내에서 연구범위를 넘어 A안과, G안과, L 안과 등을 거치며 영리를 추구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L씨가 국내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시력교정수술을 하거나 진찰 및 검안행위를 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L의원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L씨 학력에 따르면, L씨는 독일에서 의대를 졸업한 뒤 서울의 S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독일에서 의학박사와 안과레지던트를 지냈다.

    그러나 안과의사회가 서울 S병원에 확인한 결과, L씨는 해당 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학박사 학위 취득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에 문의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안과의사회는 L씨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L안과의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게시판의 수술후기가 삭제됐다며, 검찰에 출국금지 및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을 요청했다.

    내국인 신분이 아닌 L씨가 언제든 한국을 떠날 수 있는 만큼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며, 압수수색으로 인한 진료기록 확보를 통해 실제로 L안과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L씨의 의료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안과의사회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경찰로 보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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