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투입 '천연물신약 사업', 성과없이 총체적 부실 만천하에 드러나

기사입력 2015.07.3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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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감사결과 ,“3092억원 투입 불구 안전성, 유효성 평가 이뤄지지 않아, 뚜렷한 글로벌 신약개발 성과 없어

    - 천연물신약 정책 왜곡으로 한약제제 관련 제도 및 한의약 산업의 전반적인 위축 가져와

    -전문가 주도의 현행 천연물신약 및 한약제제 관련 제도 정비 통해 국부창출에 이바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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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천연물신약 사업이 연구개발사업 이행 및 관리, 연구비 투입과 성과물 도출, 안전성과 유효성 등 모든 사항에서 총체적 문제점이 있음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혜의혹과 함께 사업효과성, 천연물신약의 허가 절차와 안전관리의 적절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9일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의 천연물신약 개발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2차 계획에 따라 총 3092억원을 투입했지만, 기초연구 투자는 제품화 성과가 미흡하고, 신약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및 안전성․유효성 평가제도가 제도로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물론 연구개발 지원대상을 신약이 아닌 추출물 형태의 약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등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 성과 역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또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이 당초 수립한 계획과 다른 분야에 연구개발비가 투자되고, 천연물신약에서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데도 공정개선 요구 등의 사후관리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부적절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147억원의 추가 의료비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대부분 새롭거나 전혀 놀라울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 2012년부터 줄곧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 및 제도와 그의 산물인 천연물신약이 본래 취지가 왜곡된 엉터리임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재정비를 정부 당국에 촉구해 왔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천연물신약 정책은 대한민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야심차게 시작됐지만,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전문가인 한의사들은 처음부터 배제돼 엉터리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라며 “이러한 모순된 출발로 인해 뚜렷한 성과물이 나오지 않자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련 고시를 멋대로 개정해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거짓 성과를 내고, 한약을 비전문가인 양의사가 처방하게 하여 국민들을 심각한 위협에 빠트렸을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까지 낭비한 전문가 참여 배제로 인해 왜곡된 대표적인 국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천연물 연구개발 사업의 총체적 부실은 이미 지난 2014년 1월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식약청이 개정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는 무효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이뤄진 바 있으며, 이번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천연물신약 정책 자체의 총체적인 부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특히 한의협은 “이제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15년간 잘못 진행된 천연물신약 정책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천연물신약 정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관련 최고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참여한 전면적인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본래 천연물신약 정책은 미래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해 한국도 국제적인 신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지만 현재 출시된 천연물신약은 왜곡된 정책과 부실한 추진 속에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인 만큼 앞으로는 진정한 천연물신약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최고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주도적인 참여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신약을 만들 수 있도록 대대적인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의협은 “현재 중국의 중성약(한국의 한약제제에 해당) 세계시장 수출액은 2014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약 14.5%가 증가한 약 36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한의사 제도가 없는 일본도 대표적인 한약제제 생산기업인 쯔무라제약 한 곳의 한약제제 매출규모가 1조2605억원(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약제제 생산규모 1628억원 보다 무려 7.7배나 높은 실정”이라며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인해 왜곡돼 축소된 한약제제에 대한 제도를 개선, 글로벌 신약 개발을 통한 바이오산업 활성화 뿐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한약제제 시장 또한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신약 개발과 한약제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왜곡되어 함께 어그러진 천연물신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향후 한의약을 통한 창조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하루 빨리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관련 제도 개선 및 산업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고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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