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복지부… 국민 뜻에 중심 둬야

기사입력 2015.02.13 14:0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보건복지부가 올해 추진하기로 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여부를 번복하며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발단은 지난달 28일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예정에 없던 건보공단 기자실을 방문, “올해 안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서 시작했다. 이는 2013년 발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마련한 개선안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유해온 국민들과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국민들은 현행 건강보험료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기 때문에 이 같은 문 장관의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실제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된 7만6000여 건의 민원 중 보험료 관련 민원은 6만 건으로 전체의 80%를 기록한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국회에서도 이미 지난 10년간 지적사항이었고, 건보공단 김종대 전 이사장도 퇴임 시까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건보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를 보건복지 분야의 대표적 국정과제로 선정했었다. 하지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중단 발표는 청와대의 개입 없이 복지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 같은 복지부의 중단 발표가 여론의 역풍을 맞자,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중단 선언 9일 만에 당정회의를 통해 건보 부과체계 개선 작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연이은 정책 번복에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갈팡질팡한 복지부의 정책혼선은 최근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규제 개선 문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이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인 ‘규제기요틴’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받아 왔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역시 즉각적인 개선이 기대됐다.

    하지만 얼마 뒤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중 엑스레이, 초음파는 논의대상이 아니다. 한의사가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사용하려면 의료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등 규제기요틴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밝혀진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본래 ‘단기간 내 개선’이 핵심인 규제기요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와 같은 복지부의 주장에 국내 대형 로펌들은 하나 같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법률개정 사항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의 간단한 수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공통적인 법률자문을 내놨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중단 선언이 대다수 서민들이 아닌 ‘고소득자 눈치 보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것처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복지부의 ‘양의사단체 눈치 보기’라는 의심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책혼선으로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이제라도 진정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이 어떤 것인지 올바로 헤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