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통해 한의계 비방 글 올린 양의사에 벌금 200만원

기사입력 2015.02.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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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와 한의학을 비방하는 악성 글을 SNS에 게재한 양의사가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다.

    양의사들이 온라인에서 익명성에 기대 한의계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글을 유포시키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유포시킨 오 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는 H한의원네트워크가 지난 2012년부터 페이스북 게시판에 한의사와 한의학에 대한 1000여 건의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유포시킨 오 씨를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

    오 씨는 ‘사기 당하는 암 환자들’,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해 사기 치는 한의사들’, ‘한약의 독성을 몸소 체험하는 한방 무당들’, ‘한약의 효능과 독성 실험을 위해 인간을 몰모트로 사용하는 나라’ 등의 감정적이고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 한의계를 헐뜯었다. 특히 오 씨는 한의원 네트워크인 H한의원이 한약에 양약을 갈아 넣을 목적으로 제약회사를 설립했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면서도 돈을 받고 눈감아줬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바 있다.

    H네트워크 측은 “이번 사건과 같은 유치한 일들이 반복될 때 법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벌금형에 문제가 있다며 양의사는 죄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즉시 발표해 검찰 구형에 반발했다. 양의사라는 이유로 편들기에 나서 직역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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