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야 공익침해행위 보상금, 건강 분야 ‘최다’

기사입력 2015.07.2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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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말 기준으로 3억5천만원 중 3억900만원 차지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28일 민간 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450건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월 말 현재 총 3억5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후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지난 2012년 총 2800여만원보다 약 12배 늘어난 금액이며, 전년동기 2억500여만원보다 약 1.7배 증가한 금액이다.

    신고 유형별로는 ‘건강’ 분야 보상금이 3억900여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되었으며,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로 지급한 보상금이 2억400여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 다음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8.8%), ‘약사법’(8.1%), ‘의료법’(4.4%) 및 ‘축산물위생관리법’(3.8%) 위반 등의 순으로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무엇보다 식품 안전이나 먹거리 위생 등과 관련된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공익침해행위 방지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통해 보상하되,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적 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의 제도적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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