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 환자 예후 더 정확히 관찰 위한 과학적장비 활용은 필수

기사입력 2015.02.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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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엑스레이 사용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의료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규제를 스스로 만든 것이며, 또한 보건의료정책을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란 사실이 힘을 싣고 있다.

    최근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로펌들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복지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5곳의 대형 로펌들은 엑스레이 사용은 보건복지부령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10조 진단용 방산선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별표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만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공통적인 법률자문을 내놓았다.

    또한 규칙을 개정하여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방병원, 한의원, 한의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다는 대형 로펌사의 법률자문도 있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들의 명확한 법률해석으로 볼 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막아 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보건복지부의 주장인 의료법 개정이 아닌, 관련 규칙 조항만을 변경하면 많은 국민들이 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역시 의료법 등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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