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나마 노인독감예방접종 사업에 참여 결정한 양의협을 환영하며…”

기사입력 2015.07.2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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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논평 발표, 한의사들도 예방접종 가능토록 관련 시행령 즉각 개정 '촉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22일 논평을 통해 그동안 양의사협회가 참여를 보이콧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으름장을 놓은 노인독감예방접종사업에 뒤늦게나마 참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양의사협회의 노인독감예방접종 거부 사태는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을 단지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달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양의사들의 후안무치함은 물론 특별히 양의사만이 예방접종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협회가 거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예방접종 시스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되고 있다.

    현재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한의사와 양의사가 동등하게 감염병의 신고와 역학조사뿐 아니라 예방접종 후 사후관리까지 업무를 수행토록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유독 ‘예방접종행위’에 대해서만 한의사가 누락되어 있어 양의사가 독점적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양의사단체는 ‘노인독감예방접종 사업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국민건강을 볼모로 정부를 협박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양의협이 노인독감예방접종 사업 보이콧을 선언할 경우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이미 예방접종에 대한 전문지식을 교육받고 예방접종을 하는 행위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의사들이 대신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가 재정과 국민건강이 특정 단체의 기득권에 의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양의협의 노인독감예방접종 사업에 대해 보이콧 운운하는 행태는 양의사들의 ‘몽니’ 앞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마저도 언제든지 좌초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히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방접종사업을 앞에 놓고 다시는 양의협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보이콧 운운하는 파행사태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이미 예방접종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의사들도 예방접종을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의협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양의협이 노인독감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아울러 향후 노인독감예방접종수가가 올라야만 해당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아직까지도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협박을 하며 굴복시키려는 인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양의협이 스스로 의료인 본연의 모습을 성찰하고 양의협 행태 자체에 대해 의료윤리를 적용하여 반성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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