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기사입력 2015.02.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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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을 주요 골자로 지난 1월28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 한도, 납부대행기관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3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카드납부 가능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10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되, 그 수수료는 보험료 납부금액의 1% 이내로 하여 본인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카드납부를 대행하는 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신용카드 결제수행기관 중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공단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의 종류 중 ‘간질’ 용어를 ‘뇌전증’으로 순화하는 등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29일부터 시행돼 5월부터는 모든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되며, 신용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카드를 만들 필요는 없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보다 쉽고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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