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논란 틈타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촬영 의파라치 득실

기사입력 2015.02.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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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보건의료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간호조무사를 몰래 찍어가는 의파라치가 활개를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개원가에서는 “요즘 들끓는 의파라치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의파라치로 의심되는 환자가 종종 출몰한다”고 전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음파치료기와 극초단파치료기 등의 물리치료에 사용되는 기기에 대해 한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조무사가 치료기를 부착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등의 보조업무를 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구체적인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 업무의 범위는 △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병에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건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한의사가 시술부위에 자락술을 시술한 후 동 부위에 부항기를 부착하여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행위△한의사가 뜸을 부착하여야 할 혈위를 지정한 후 그 혈위에 뜸을 부착하는 행위△한의사가 침을 자입한 후 침을 제거하는 행위(발침하는 행위)△한의사가 사용가능한 물리치료기는, 한의사가 부착부위와 자극강도를 지정한 후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간호조무사가 부착구(석션컵 등)를 부착,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 등이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사항을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 선고 2001도3667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진료보조행위란 의사, 한의사의 지도 감독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일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지도·감독 내지는 진료보조행위와 관련해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반드시 입회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일일이 입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실제 간호사가 진료 보조를 할 때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료인이 현장에 입회하기 어렵다는 점이 감안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마다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를 악의적으로 촬영하는 의파라치들이 늘고 있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의사는 “복지부에서도 의료 현실을 감안해 묵인해 주고 있는데 시점 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의계 쪽에서 더욱 파고드는 게 아니겠냐”며 “일일이 맞고소할 수도 있지만 그 사회적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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