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미루기 급급

기사입력 2015.02.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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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규제기요틴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의견을 밝힌데 이어 올해 추진하기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역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형표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생길 것”이라며 “금년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13년부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해왔다. 예정대로라면 29일 기획단 최종 전체회의에서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동안 건보료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개선안에서 이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급여 이외에도 금융자산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에겐 건보료를 더 걷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린다는 대전제하에 7개의 구체적인 모형까지 완성된 상태였다.

    기획단 안을 적용하면 지역 가입자 80%인 600만 세대는 건보료가 낮아지고, 급여 외 추가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무임승차했던 고소득 피부양자 등 45만세대는 건보료가 오르게 된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 후 전문가들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주요 국정과제임에도 최근 ‘세액공제’를 통해 비슷한 방향으로 추진된 소득세 연말정산 파동이 커지면서 여론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개편안 폐기를 선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청와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전면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선거가 없는 올해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부과체계 개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4월 총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가 일부일지라도 국민들 저항이 거센 정책을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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