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동의없는 의료정보 제공 막는다

기사입력 2015.02.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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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수사기관이 가입자의 의료기관 진료기록 및 보험급여 사항 등 개인의 신상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가입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제공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 등이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수사기관이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의 진료 및 보험급여 등 정보가 철저히 보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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