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지자체로 ‘일원화’ 추진

기사입력 2015.01.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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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의 휴/폐업에 대한 신고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칙 5개의 개정안을 마련, 오는 3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가 지자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돼 자원현황이 불일치하고, 의료계의 중복신고 개선요구 및 신고정보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 발생 등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은 13개 신고(허가)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등의 지자체 신고(허가)를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령간 공통 신고항목은 한 번의 신고로 갈음토록 신고서식과 기준을 표준화하고, 심평원 신고시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 제출이 생략되는 한편 보건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료자원 관련 신고(허가)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지자체-심평원)간 연계된 시스템을 통해 자동연계돼 처리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양도 폐기 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항 등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등 통보 등 8개는 지자체로, 또 의원급 대진의 신고 및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 신고는 심평원으로, 이밖에 △의료기관 개설변경 신고(허가) △약국 개설등록 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 신청은 지자체 신고로 부분적으로 일원화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부처간 공유·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 3.0의 결과이며, 규제 개선을 통해 보건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모두에게 행정비용 절감과 신고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국민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며, 앞으로도 법령상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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