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동의없는 의료정보 제공 막는다

기사입력 2015.01.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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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수사기관이 가입자의 의료기관 진료기록 및 보험급여 사항 등 개인의 신상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가입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제공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의 목적으로 가입자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무단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불만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 등이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기록, 보험급여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수사기관이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의 진료 및 보험급여 등 정보가 철저히 보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한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명의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일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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