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참여' 금연치료 건보 지원사업 2월부터 실시

기사입력 2015.01.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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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부터 금연침도 건강보험 적용 전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월 하순부터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병의원 및 보건기관에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26일부터 금연치료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모든 한의와 양의, 치과 병‧의원과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이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경우 한의사나 양의사, 치과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2월부터 금연치료를 위해 내원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치료 시 1년에 2회까지 건강보험 지원이 제공된다.

    정부는 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등의 시간(6~12개월)을 고려해 우선 공단사업비 형태로 이번 사업을 개시하고, 약가협상 및 법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다.

    먼저 환자가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내원하게 되면, 병의원에서는 공단 전산시스템에 지원가능 여부를 조회하고 가능한 경우에 환자를 등록해 관리하면 된다.

    구체적인 금연치료 서비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 1명당 12주 동안 6회(동일 환자의 경우 1년에 2번까지 지원 가능)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진료를 실시하며, 니코틴중독 평가 및 금연유지 상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 경우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의 대면 상담이 원칙이다.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차용하여 최초상담료(15,000원)와 금연유지상담료(9,000원)로 구분하고, 환자 부담금 30%를 제외한 70%의 비용을 공단이 지원하게 된다.

    비용신청 방법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상담료를 직접 공단으로 신청하고, 공단에서 확인 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진료비 지급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상담확인서를 발급, 이를 통해 환자가 약국에서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사탕) 등 구입시에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23일 공지하고 관련 보수교육도 조만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의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금연침의 경우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이 아니므로, 금연침 치료를 실시할 경우 현행처럼 비급여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금연침 역시 올 하반기 중 급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올 해 안에 한의의료기관에서의 금연치료 확대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성공자와, 참여자 중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추가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 참여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정보마당(www.medi.nhis.or.kr)' 접속 → ②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③'요양기관정보마당'의 「의료기관 금연치료 참여신청」 팝업창 내 ‘ 신청하기 ’ 클릭 → ④연결된 등록화면에서 의료기관기호 입력 후 조회버튼 눌러 의료기관명을 확인하고 신청인 성명, 근무부서, 사무실전화, 신청일자 입력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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