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떠넘기고 공단서 부당이득 취한 의사에 중형

기사입력 2015.01.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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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업체 직원 및 간호사에게 수술을 시키는 등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한 의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는 최근 경상남도 김해시 S병원 의사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6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 및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에게 수술을 하도록 지시했고 2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가 진행돼 왔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해당 행위는 환자들에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자신의 병원에서 수술실 실장으로 근무하는 간호사 B씨와 공모해 관절경 수술 등을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에게 지시해 시행했고, B씨에게는 마취 업무를 시켰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까지 이 같은 행위를 1150회 가량 반복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를 청구해 총 7억 6000만원의 가량의 이득을 취했다.

    A씨의 불법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병원 식당을 위탁운영하면서도 직영을 하는 것처럼 속여 3억7000여만 원을 지급받았고, 의약품을 처방해 준다는 명목으로 제약사 직원에게 총 3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이자나 변제기한 없이 빌렸다.

    또 간호사가 부족해 병상수를 늘릴 여건이 안 되자 보건소 직원에게 3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해 이를 성사시키고, 보험금을 노린 나이롱환자들에게도 장기 입퇴원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 행위 및 식대가산금을 건보공단으로 10억 원 이상 수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있지 않은 점과 2002년 요양급여를 편취한 적이 있는 전례와 2010년 항정신성의약품을 수십 차례 투약한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는다”라며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범과 말을 맞춘 사실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간호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렸으며, 의료기기 판매자는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 등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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