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기사입력 2015.01.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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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들은 오는 2월10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개인과외교습자 등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약 66만명의 해당 사업자들에게 19일에 발송한 바 있으며, 대상사업자는 오는 2월10일까지 전자신고(홈텍스)를 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는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의료업 및 학원업 사업자에 대해 신고 후 검증보다는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사전 신고안내를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당부 안내문을 홈택스 쪽지함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발송 대상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지만 수입금액 증가율은 평균 이하인 5000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까지 검증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해 중점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사업장현황신고 첨부서류를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의료업 분야의 수입금액 불성실 신고사례로는 △비보험 진료에 대해 현금결제를 유도(현금 결제시 10~20% 할인)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신고된 사업용계좌가 아닌 종사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진료비를 입금받고 수입금액 신고누락 △임플란트 등 고액 치료비는 예약대장을 별도 비치관리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 탈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치료 이외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이 지난해 2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 전 기간인 지난해 1월 한달간의 면세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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