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기사입력 2015.07.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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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공익소송 제기
    국가 등에 재발 방지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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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은 같은 날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익소송 제기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는 한편 향후 이번 메르스와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 및 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공익소송은 환자안전을 무시한 채 환자 격감을 우려한 나머지 감염병 발생사실을 숨겨 감염되지 않았거나 감염을 조기진단치료 받을 수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감염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기관과 메르스 감염병 관리 등 공공의료체계와 공공인력 양성에 실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음으로서 국민의 생명 보호와 공공의료의 확충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5월20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환자에 대한 확진 판정 이후 사망 35명․확진 186명․격리 1만5000명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지난 50여일 동안 국민들은 메르스 감염위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떠는 등 국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해 왔다.

    경실련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해야 하며, 감염병 발생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의 경우에는 국가의 감염병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도움되지 않았으며, 메르스 감염이라는 국가적 비상상황에서도 방역지휘체계는 엉망이었고, 민간병원을 적극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환자 감소와 특정 의료기관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감염병 발생병원의 공개를 지연함으로써 결국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과 환자 격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메르스 전염력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초기 감염 의심자를 관리하지 못했고, 조기 검진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피해는 더욱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초기 감염자와 의심자에 대한 추적관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이익을 위해, 병원을 신속하게 공개하지 않아 감염환자가 급속히 증가한 것에서도 모자라 우리나라 최고의 시설과 인력을 자랑하는 대형 민간병원의 의료진이 슈퍼전파자가 되는 황당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경실련은 “이번 메르스 사태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의료기관의 자만과 책임회피문화, 국가의 부실한 공공의료관리 체계 때문으로, 이로 인해 국가의 부실한 감염병 관리체계와 공공의료 부재라는 우리의 부끄러운 보건의료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며 “경실련은 향후 메르스 사태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계 및 국가의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위한 정책·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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