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 심각

기사입력 2015.01.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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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 열풍이 불면서 체중 감량을 위해 외국산 다이어트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일부 제품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해외직구로 구입한 14개 다이어트 식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과량의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센노사이드’가 검출됐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우울증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발견돼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뇌졸중·심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201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판매 및 사용이 중지된 성분이며, ‘센노사이드(Sennoside)’도 설사약으로 효과가 있으나 과다 복용시 복통·구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위경련·만성변비·장기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특히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7개 중 5개 제품은 이미 미국·캐나다·독일 등에서 동일한 이유로 리콜 조치된 바 있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소비자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원은 수입·통관시 차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다이어트 식품 시장규모는 약 3조2000억원으로 매년 약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소비자 3명 중 1명은 구매 편의성ㆍ저렴한 가격ㆍ익명성 등의 이유로 온라인을 통해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직구의 보편화로 사용금지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불법 다이어트 식품을 일반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들은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수입해 카카오톡ㆍ블로그 등 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관리ㆍ감독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불법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 등 관련 부처에 해외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해외 리콜제품에 대한 수입ㆍ통관 차단 방안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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