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법 위반 양방병원, 항소심서도 패소

기사입력 2015.01.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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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게 ‘요양급여비 지급정지’는 타당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지대운)는 구랍 23일 안산튼튼병원 H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 항소를 기각했다.

    튼튼병원 네트워크의 실제 소유주는 P이사장으로, P이사장은 튼튼병원을 운영하면서 고용 의사들의 명의로 각 지역에 병원을 추가로 개설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산튼튼병원의 경우 P씨가 2008년 1월 말 A씨와 공동 개설했으며, 원고 H원장은 2010년 8월부터 봉직의로 근무했다가 2012년 8월 병원 개설 명의자로 변경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4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H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의사 한명당 1개의 의료기관만 개설토록 한 규정인 ‘1인 1개소법’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 요양급여비 지급거부처분을 내렸다.

    이에 “1인 1개소 개설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한 H원장은 “실제로도 본인이 명의로든 실질적으로든 원장 역할을 했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서울 강동, 경기 일산·안양·수원 등에서 운영된 튼튼병원 대부분이 다른 실질적인 원장이 있었다”며 H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H씨가 해당 의료기관 개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병원의 개설자 명의는 2012년 8월 H씨로 변경됐으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고, 이 기준에서 안산튼튼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자체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부당이득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며 “공단이 환수할 수 있는 부당 요양급여비 중 미지급 비용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2012년 8월 의료기관의 이중개설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네트워크 병원들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는데, 이번 판결은 이들 소송 가운데 가장 앞선 사건으로, 향후 1인 1개소 법의 효력 지속 여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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