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에 총력

기사입력 2015.01.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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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문 발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증진에 필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6일 한의사회관에서 제12회 긴급 이사회를 개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추어 한의사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규제를 철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필건 회장은 “정부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라는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한 방편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여러 가지 규제 개혁에 나서고 있음에도 한 특정직능에서는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면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 이사회가 열려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김 회장은 “중앙회와 시도지부간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한의협은 이 결의문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및 중앙이사 일동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추진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즉각적인 제도마련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 제도상의 미비로 인하여 불합리하게 제한되고 있었으며, 그 피해와 불편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90%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으로 마침내 정부가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에 대한 규제개혁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국가가 직접 나서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한의진료서비스의 향상,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하여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에서는 또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및 중앙이사 일동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이라는 국민의 요구와 국가적 소명에 부응하여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 진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진료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국민이 열망하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토대로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완수해 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힌데 이어 “우리는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하여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국내 한의약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익창출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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