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중 44.6%가 ‘양방외과’

기사입력 2015.06.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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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내용별로는 증상 악화-오진-진단 지연-감염 順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발간한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12년 4월부터 ‘14년 12월 말까지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3796건 중 44.6%가 △정형외과(798건·21.0%) △신경외과(377건·9.9%) △일반외과(287건·7.6%) △성형외과(157건·4.1%) 등 외과계이며, 다음으로 내과(621건·16.4%)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별로는 정형외과 등 외과는 수술로 인한, 또 내과는 처치나 진단 행위에 있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1456건을 사고내용별로 살펴보면, 증상 악화(21.44%)-오진(9.6%)-진단 지연(7.8%)-감염(7.4%)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감정 결과 확인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형외과’의 경우에는 증상 악화-감염-오진, ‘내과’의 경우에는 증상 악화-진단 지연-오진, ‘신경외과’는 증상 악화-신경 손상-효과 미흡, ‘치과’는 증상 악화-치아파절-신경 손상, ‘산부인과’는 장기 손상-진단 지연- 오진 등의 순으로 의료분쟁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의료행위별로는 ‘수술 및 처치’와 ‘발치 및 보존’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과의 경우에는 수술(34.1%)>처치(17.9%)>진단(14.0%) 순으로, 치과는 발치(2.4%)>보존(2.2%)>보철(1.9%) 순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년간 조정 처리된 1401건 중 조정취하·각하 사건(182건)을 제외한 1219건에 대해 조정을 시도한 결과, 77.8%가 합의(61.9%) 또는 조정 성립(15.9%)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4년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전년대비 3.6일이 연장된 83.33일로 나타났다.

    이밖에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성립률은 전체적으로 83% 이상을 상회하는 높은 성립률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기관 종별로는 한의원(13.3%p)>치과의원(3.8%p)>종합병원(2.6%p)>병원(1.1%p) 등의 순으로 전년대비 조정성립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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