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기요틴, 위헌 소지 없다”

기사입력 2015.0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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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매일경제는 “김기준 의원실은 정부가 규제비용총량제 입법을 추진, ‘규제기요틴’으로 활용할 방침이며 국회입법조사처 검토 결과 ‘규제개혁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탄력적/차등적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 위헌 소지 문제가 가능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규제비용총량제 위헌 소지 및 규제비용총량제를 규제기요틴으로 활용한다는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 신설 및 강화시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를 검토하는 행정 내부 규제관리 제도의 하나로, 규제비용분석을 철저히 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충실히 하며 기존규제의 재검토가 활성화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이 제도는 제도는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고 △규제를 신설/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기존 규제를 먼저 폐지/완화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적용제외/적립제 등) △폐지/완화 대상 규제도 별도의 법령 제/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권 침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어 “입법조사처 검토보고서도 규제비용총량제의 ‘위헌 소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지난 ‘04~‘05년 정책적으로 규제총량제를 실시한 바 있고, 영국/호주/캐나다 등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규제의 탄력적용/차등적용은 규제비용총량제와 별개의 제도로, 개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용 또는 차등적용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필요시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인 만큼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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