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공포 악용한 허위광고사범 ‘기소’

기사입력 2015.06.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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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을 메르스 특효약이라고 홍보한 업체 3개소 적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메르스를 예방한다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후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식품가공판매업체 등 3개소를 적발, 운영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최근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불안감을 악용해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 등을 메르스 특효약이라고 홍보하는 이른바 ‘공포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 불안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기소된 허위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A씨의 경우에는 전남 함평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건강즙, 환 제품 등을 판매해오던 중 메르스 사태가 확산되자 제품명 자체를 아예 ‘폴리 메르S 환’으로 해 제품을 생산한 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광고를 해왔으며, B씨는 서울 성동구에서 건강관리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인 ‘록OO’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 제품이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 퇴치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광주 서구에서 전자상거래업자로 일해온 C씨는 수세미배즙 식품을 판매하면서 메르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해 왔다.

    한편 합동수사단은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식품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사업을 엄단할 방침이며, 특히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식품의약안전중점 검찰청으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향후에도 외국사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등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이를 수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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