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등 ‘규제 기요틴’ 114건 확정

기사입력 2015.01.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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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실장 추경호)은 구랍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인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등 총 153건의 규제 개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해 11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8개 경제단체로부터 접수받은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총 153건의 규제 과제 중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했으며, 전부 수용 61건, 부분 수용 18건, 대안 마련 35건 등 총 114건을 수용키로 했으며, 수용 곤란 16건, 추가 논의 23건 등으로 확정됐다.

    특히 수용 과제에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가 포함됐다. 한의사의의료기기 사용 규제는 대안 마련 과제로 분류돼 2015년 상반기 중 한의사 의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 하는 한편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제1장~제10장 및 제16장~제17장에 대해 한의산업이 수행가능한 사항이 공통 적용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부처의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의료기기 사용의 경우에는 한-양의학 이원화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와 함께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 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으며, 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다는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 마련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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