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공익침해행위 가장 많다

기사입력 2015.01.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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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가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은 총 657건 3억97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행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가 구랍 26일 발표한 ‘2014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권익위는 657건의 신고자들에게 총 3억9700만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초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2900만원보다 14배, 2013년 2억3000만원보다 1.7배 늘어난 금액이다.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건강 520건(79.1%) △환경 104건(15.9%) △안전 31건(4.7%) △소비자이익 2건(0.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보상금액은 △건강 2억7533만5000원(69.3%) △안전 7610만5000원(19.2%) △환경 4540만원(11.4%) △소비자이익 50만원(0.1%) 등의 순이었다.

    국민건강을 침해한 유형으로는 △중소병원에서 무면허자의 방사선 촬영 행위 △치과에서 무면허자의 충치, 잇몸치료 행위 △유통업체 등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양곡 도소매업자들이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쌀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행위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었다.

    또한 지난해 지급된 공익신고 보상금 중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수년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 안전 침해’ 신고사건으로,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43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쌀의 원산지,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 미곡 도·소매업자들의 행위를 신고한 사건으로 136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권익위는 공익신고 활성화 취지로 도입된 보상금 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돼 자칫 전문신고자(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 등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50만원 이상 부과되면 해당 금액의 20%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던 것을 최소 100만원이 넘는 벌과금이 부과되어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 바 있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를 제정해 지난해 10월31일부터는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 건수를 1인당 연간 10건까지로 제한하는 한편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여 이를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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