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원격진료 허용…정부의 삼성 감싸기 ‘논란’

기사입력 2015.06.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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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혼란 틈타 재벌병원에 특혜 주는 것 아니냐?’ 의혹 제기
    새정치민주연합·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조치의 즉각적 중단 촉구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스마트폰 등 전화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측은 외래환자를 전화로 진찰할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송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복지부는 이를 전격 수용해 의료기관 폐쇄 해제시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대면진찰 규정의 적용 예외를 인정키로 한 것으로, 이는 메르스 확산사태의 큰 책임이 있어 병원 폐쇄까지 당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외래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원격진료를 허용해준 사상유례가 없는 특혜조치라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되자 국회는 물론 사회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며,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저지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메르스 확산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가장 큰 책임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엄청난 특혜를 안겨준 것이자, 공공의료를 붕괴시켜 신종 감염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의료영리화 정책의 진원지인 재벌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가장 절실히 원했던 원격진료를 허용해 준 것”이라며 “전 국민이 메르스로 불안과 공포로 떨고 있는 그 시각에 정작 메르스에는 무능했던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가 자신들이 간절히 원했던 원격의료를 밀실에서 계획하고 발 빠르게 시행했다는 사실에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인가, 아니면 재벌병원의 이익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와 문형표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틈타 재벌병원에 특혜를 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메르스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논평을 통해 “지금 삼성서울병원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면진료와 진료공간이지,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 원격의료가 아니다”라며 “삼성서울병원은 원격의료를 말할 것이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는 메르스 환자와 다른 질환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기자회견을 통해 “원격의료는 삼성과 같은 재벌에 엄청난 이윤을 안겨주는 대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며,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만 원격의료를 허용해줄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해 주는 것은 메르스 퇴치에 전력을 다해야 할 정부가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삼성재벌에 특혜를 안겨주려는 국민우롱행위이며, 이와 같은 정부와 삼성의 원격의료 허용 야합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조치에 대한 반대의견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환자들을 협력 의료기관에서 ‘적극’ 담당하는 방안을 내세워 사태를 무마시켰다.

    삼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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