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메르스 의료폐기물 안전관리로 국민불안 해소

기사입력 2015.06.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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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 4일부터 ‘제1차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특별대책’을 추진한 데 이어 메르스 자가격리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제2차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특별대책에 따라 환경부는 유역·지방 환경청을 통해 주요 지역 자가격리자에게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고 소독할 수 있도록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지급하고 있다.

    메르스 자가격리자 발생 폐기물은 2단계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1단계는 보건 관계자가 단순 자가격리자의 가정에 방문할 경우 전용봉투와 소독약품을 활용, 가정내 생활쓰레기를 전용봉투에 소독해 담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이중으로 담아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자가격리 중에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정 판정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2단계의 경우에는 이들 가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넣기 전과 후에 각각 소독해 보관하고 이후 보건소 담당자와 환경청 공무원, 전문처리업체 등이 가정을 방문해 전용봉투를 밀폐용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넣어 소독하고 당일 소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메르스 의료폐기물 지도·단속요원, 수집·운반 및 소각처리업체 종사자, 환자이송 119 구급차량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처리토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중앙 메르스관리대책본부·지자체 메르스 대책본부 및 보건소·한국환경공단 등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메르스 의료폐기물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편 유역·지방환경청에도 지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메르스 의료폐기물 운반 및 처리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와 함께 현장점검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을 전용 밀폐용기에 투입·소독하고 밀폐된 냉장차량(4℃ 이하)으로 즉시 운반·소각토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처리가 중심이 된 ‘제1차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특별대책’이 시작된 이후 6일부터 21일까지 격리의료폐기물은 총 9만5784kg 발생됐으며, 9만4460kg이 배출 당일 소각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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