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육성 등 14개 중점법안 조속 처리해야”

기사입력 2015.01.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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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일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4개 중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새해 1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30개 중점법안 가운데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6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잔여 중점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4개 잔여 중점법안은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 △장수기업의 히든챔피언 육성을 목표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등이다.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료법/관광진흥법/크루즈산업법 등이 조속히 처리되면 고용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씨를 살리고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크루즈산업법 등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법률 등 쟁점이 크지 않은 법률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흡연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 경고그림을 표시하고 담배가격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경고그림 및 물가연동제는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43.7%, 국민건강영양조사, 2013년)인 상황에서 흡연율 감소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핵심 조치들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며 “경고그림 도입은 2014년 현재 세계 77개국이 도입 또는 도입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이미 도입한 외국에서도 객관적인 수치로 효과가 입증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청와대는 올해 경제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 만큼 지난해에 닦아 놓은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핵심과제들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노동/금융/공공부문/교육 등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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