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지수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기사입력 2015.01.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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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을 2015년부터는 매년 경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되도록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반영(최대 5%)해 산정토록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달부터 이를 반영해 산정/적용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은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1+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다.

    이 가운데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 100분의 5 적용(1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매년 산정/적용되는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올해에는 5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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