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는 게 편? 의협, “신해철 천공 발생…의료과실로 보기 어렵다”

기사입력 2014.12.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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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는 장 협착 수술을 받고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 사건에 대해 천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지난 30일 ‘故 신해철 씨 사망 관련 의료감정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심낭 천공을 발견한 후 입원을 유지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 등은 후속 조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복막염 후유증 등으로도 천공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에 의한 천공 발생이라는 이유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지을 수만은 없고 환자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 송파경찰서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 자문을 의뢰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고 신해철의 의무기록지, 관련 조서 등을 종합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 감정 결과는 큰 영향을 끼친다.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앞서 고인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했던 S병원의 의료사고 가능성을 조사해달라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S병원장은 두 차례, 서울 송파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의 주장을 폈다.

    유족 측은 “심낭 천공은 물론 장 천공 발생 가능성에 대해 강 원장으로부터 아무 설명을 듣지 못해 신 씨가 퇴원을 한 것”이라며 “병원 측은 신 씨에게 진통제만 투여했다”고 말했다.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은 심낭 천공은 수술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장 천공도 수술 후에 발생 가능성을 보고 추가 검사를 하려 했으나 신 씨가 퇴원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료감정을 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환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식의 회피성 결과를 내놓자 소비자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국과수 부검 결과에서 이미 심낭천공이 의인성 손상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한 건데도 심낭 천공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경찰은 의협과 별개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양측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수준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좀 더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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